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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세 - 직구 BIBLE #2

해외 직구시 관세 - 직구 BIBLE #2 관부과세 면제 금액 편 일단 해외 직구 관세에 대해서 검색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있다. 일반통관   :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목록 서류를 직접 확인 후 심사가 진행됨      구매금액 $150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목록통관   1) 미국 : 물품가액 (과세운임을 제외한 총 구매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2) 미국 외 국가 : 물품가액 (과세운임을 제외한 총 구매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좀 더 쉽고 다르게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온다 : $200 이하 금액은 관세 면제 대상 그 외 국가에서 온다 : $150 이하 금액은 관세 면제 대상 **통화단위의 기본은 $ (달러) 를 사용하고 매주 관세청에서는 고시환율을 정해놓으며, 관세 부과 대상의 관세를 계산 할 수 있다. * 고시 환율의 적용 기간은 매주 일요일을 시작 ~ 토요일 까지 적용이다.   매주 일요일에 고시환율이 갱신된다. * 59개 국가 통화에 대한 고시환율이 정해지며 관세 부과의 기준은 $ (달러) 임을 기억하자 * 의류, 전자제품, 의료용품 등등 품목별 관세율이 다르다.   부과세 10 % + 관세 a % * 관세 부과 대상은 " 부과세 10 %  +  품목별   관세 a % = 내가 내야하는 금액 " 이다. 여기서! 관세,부가세 부과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구분하기 헷갈릴만한 여러 상황이 생긴다. Q1. $200 의 상품을 미국에서 한국 내 집주소로 직배송 주문한다!   Ans. $200 까지는 관세 면제 대상이므로 배송시 동봉되어있는 Invoice (주문서) 에 물건 가격이 $200 명시되어있다면 배송비가 무료이던, 배송비가 $40 이던지 상관없이 관세 면제 대상이다.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에서 오는 경우는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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