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관세 - 직구 BIBLE #2





해외 직구시 관세 - 직구 BIBLE #2

관부과세 면제 금액 편



일단 해외 직구 관세에 대해서 검색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있다.

일반통관

  :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목록 서류를 직접 확인 후 심사가 진행됨
    구매금액 $150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목록통관

  1) 미국 : 물품가액 (과세운임을 제외한 총 구매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2) 미국 외 국가 : 물품가액 (과세운임을 제외한 총 구매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좀 더 쉽고 다르게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온다 : $200 이하 금액은 관세 면제 대상
그 외 국가에서 온다 : $150 이하 금액은 관세 면제 대상



**통화단위의 기본은 $ (달러) 를 사용하고
매주 관세청에서는 고시환율을 정해놓으며, 관세 부과 대상의 관세를 계산 할 수 있다.

* 고시 환율의 적용 기간은 매주 일요일을 시작 ~ 토요일 까지 적용이다.
  매주 일요일에 고시환율이 갱신된다.

* 59개 국가 통화에 대한 고시환율이 정해지며 관세 부과의 기준은 $ (달러) 임을 기억하자

* 의류, 전자제품, 의료용품 등등 품목별 관세율이 다르다.
  부과세 10 % + 관세 a %

* 관세 부과 대상은 "부과세 10 % + 품목별 관세 a % = 내가 내야하는 금액" 이다.



여기서!
관세,부가세 부과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구분하기 헷갈릴만한 여러 상황이 생긴다.


Q1. $200 의 상품을 미국에서 한국 내 집주소로 직배송 주문한다!
 
Ans.
$200 까지는 관세 면제 대상이므로 배송시 동봉되어있는 Invoice (주문서) 에 물건 가격이 $200 명시되어있다면 배송비가 무료이던, 배송비가 $40 이던지 상관없이 관세 면제 대상이다.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에서 오는 경우는 $150 이하 금액이 동일하게 관세 면제 대상이며 배송비가 얼마가 청구되었던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 없다.




Q2. 배대지를 이용시 여러 경우!! (미국 배대지 기준)

Ans.
배대지를 이용하면 수입 통관시 수출하는 업체는 샵이 아닌 배대지 업체로 지정된다.

샵 -> 배대지 -> 한국

구매 시 물건금액+배송비를 합친 금액이
한국으로 들어와 수입 통관 시 측정 구매금액이 된다.



 Case #1 .

물건금액 $190 + 배송비 $15 = $205 (관세 부과 대상)


 Case #2 .

물건금액 $180 + 배송비 $15 = $195 (관세 면제 대상)


간단히 말하면 배대지 이용시 배대지로 가는 배송비를 합친 금액이 내 구매금액이 된다.



Price + Shipping Fee = 구매 금액

==>> 여기서 꿀 Tip 한가지

 미국에서 수입 시 관부가세 기준이 $200 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관대하므로
유럽샵에서 쇼핑 시 미국 배대지로 구매하는 나의 구매금액이

(가격+배송비) = $150.01 ~ $200 사이

일 경우 관부가세 면제를 위해서
유럽 샵 --> 미국 배대지 --> 한국 내 집
을 거쳐서 배대지를 활용해 쇼핑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개인이 시간, 배송비, 배대지비용, 환율 등등을 고려 후 판단해서 직배송을 이용 할 지, 배대지를 이용 할 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BIble #3 편 에서는...
- 미국, 유럽 FTA 가능 국가 (관세 면제 대상) 에 대해서 설명해보겠다.
  FTA를 통해서 구매 금액이 관세 면제 금액 (유럽 $150, 미국$200) 이상이지만
  관세를 면제 받고 부가세 10%만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쇼핑을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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